법적근거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~ 제39조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
수립목적
지역주민 욕구・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,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
수립목적
구분 |
계획의 종류 |
수립주체별 |
① 시·도 지역사회보장계획 |
②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계획 |
연계기능 |
① 지역사회보장계획(중장기계획, 4년 주기) |
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
- · 1기 : 2007~2010년
- · 2기 : 2011~2014년
- · 3기 : 2015~2018년
- · 4기 : 2019~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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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연차별시행계획(1년 주기) |
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연차별 시행계획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