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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체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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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 목적

첫째,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·운영
  •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집행·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·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
  • 특히,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(서비스)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·운영
둘째,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
  •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(network)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-stop, One-stop으로 제공
  •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·법인·시설·단체 간 연계·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
셋째,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·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
  •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·확충하고,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·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급여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
  •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·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  • 복지대상자의 중복·누락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·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추진
넷째, 민·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
  • 「사회보장급여법」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·운영되면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,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화
  • 즉,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(인적)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 연계

운영 원칙

지역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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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 ·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,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,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
    •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업무와 함께, 해당 지역의 특성 · 복지환경 · 문화 등을 반영한 지역 핵심(고유)사업도 병행 추진
  • 참여성
  • 참여성 아이콘
    •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
    • 따라서,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
    •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· 법인 · 단체 · 시설 등의 참여가 전제
  • 협력성
  • 협력성 아이콘
    •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
    •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· 집행 · 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, 상생적 조직 관계, 지역사회 공동체,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,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
  • 통합성
  • 통합성 아이콘
    •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
  • 연대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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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 · 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
  • 예방성
  • 예방성 아이콘
    •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,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
  • 주요기능

    주요기능

    주요기능
    주요기능 내용
    협치기능 -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·과정·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·자문
    연계기능 -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 강화
    통합기능
    • -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
    • -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